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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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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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제2장 댐의 건설 및 관리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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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홍수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법 제4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하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댐건설장기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04.7.30>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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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7.30>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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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7.3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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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7.30>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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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7.30>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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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7.30>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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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4.7.3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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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7>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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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6.7>


제12조(댐건설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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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7, 2008.2.29>

②법 제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물가변동에 의한 댐건설비용의 증감

2. 물가변동외의 사유에 의한 당초 댐건설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증감

3. 2년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100분의 3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제13조(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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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공정계획을 포함한다)

6. 재원조달계획

7. 실시설계도서(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내진설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8. 공공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9. 이주대책

10. 지역별 용수공급계획

11. 기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

2. 공정계획의 변경(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댐준공인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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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고자 하는 댐건설사업시행자는 댐준공인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댐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댐건설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댐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공공시설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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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4.7.30>

1. 도로

2. 하천

3. 제방

4. 구거

5. 유수지시설

6. 상·하수도

7. 공동구

8. 공원

제2절 댐의 관리


제16조(댐관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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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댐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댐사용권자"라 한다) 또는 댐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에 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한 댐의 관리업무는 댐건설완료의 고시와 동시에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2.7.30, 2008.2.29>


제17조(댐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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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관리청 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관리청으로부터 댐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댐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홍수기·관개기·갈수기 등을 고려하여 댐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저수, 수위조절 및 방류에 관한 사항

2. 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설비·기계·기구 등의 조작·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상 및 수문관측과 댐 저수의 방류시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사항

4. 댐 저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댐건설로 인한 기상 및 생태환경 변화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댐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7. 댐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8. 기타 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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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일반인에게는 방류일시 및 주의사항을 방송·싸이렌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1. 방류일시

2. 방류량

3. 방류에 의한 댐하류의 수위상승의 정도

②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함으로 인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댐하류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의2(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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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도법 제3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또는 댐사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사업시행기간

3. 재원조달방법

②댐수탁관리자가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하기 전에 미리 댐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3절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


제19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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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범위는 다목적댐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공사비, 보상비, 조사설계비, 관리비, 건설기간중의 차입금 이자 및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로 한다.


제20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할 다목적댐건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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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分離費用殘餘便益支出法)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2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타당지출법(代替妥當支出法)·우선지출법(優先支出法) 또는 우선대체타당지출법(優先代替妥當支出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부담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1조(부담금의 납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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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댐건설기간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납부한 부담금에 관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환부를 함에 있어서의 이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를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부담금의 환부정지기간중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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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3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정지기간중의 이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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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담액, 부담액의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납부통지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4조(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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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완료의 고시 당시 당해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2.24>

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각 발전사업자의 예상수익(댐건설완료후 댐건설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동안의 예상증가수익을 말한다)의 50퍼센트로 하되, 각 수익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총액은 댐건설을 위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댐건설기간동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납부장소 및 납기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수익자부담금의 결정취소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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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해양부장관은 수익자부담금이 결정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기본계획이 폐지된 때

2.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가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3. 댐건설완료의 고시 당시 당해 수익자가 그 사업에 관한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다목적댐의 건설로 인한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의 예상수익액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결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납부금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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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자의 납부금은 별표 2의 타당투자액에서 동표의 전용시설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상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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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액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감가상각률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8조(관리비용의 부담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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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댐관리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관리비용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적정한 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댐관리청과 댐사용권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4.7.30>

1.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납부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②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당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을 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댐사용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을 통보받은 댐사용권자는 납입기일내에 댐수탁관리자에게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다목적댐의 관리비용에 미달할 때에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댐수탁관리자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그 수입금의 충당으로도 관리비용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29조(댐건설자에 대한 댐사용권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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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의하여 확보될 저수의 최고·최저의 수위 및 양

④제3항제2호의 사항은 당해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의2(다목적댐의 인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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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인정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7.30]


제30조(댐건설자에 대한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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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거나 대부의 알선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댐건설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1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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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기본계획의 고시 당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2004.7.30, 2006.6.7>

②법 제3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세입자 또는 무허가건축물(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로서 기본계획의 고시일 3년전부터 당해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7.30, 2006.6.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에게는 세대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5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생활안정지원금은 세대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7.30, 2004.7.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가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주예정일 7일전까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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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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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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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7.30>


제35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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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업을 희망하는 경우 직업훈련 및 취업의 알선

2. 농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대토알선 및 영농교육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댐저수구역안의 수면 및 토지를 이용한 낚시터의 운영 지원(수도사업을 목적으로 당해 댐저수구역안에서 댐의 저수를 직접 취수하거나 취수할 계획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토산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간이매점의 운영지원(댐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수몰이주민의 우선 고용


제36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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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소요사업비 및 재원별 부담계획

3. 연도별 투자계획

4. 사업의 내용·시행기간 및 시행자

5.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2006.6.7>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④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생산기반조성사업·복지문화시설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37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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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그 시행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부담금의 집행실적이 포함된 최종결과를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8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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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금액은 별표 5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7.30>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라 한다)의 100분의 90은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100분의 10은 당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댐주변지역정비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군 또는 구"라 한다)가 2 이상인 경우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분담한다. 다만, 2 이상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분담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재원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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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건설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8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납부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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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댐을 말한다.

1. 저수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인 댐

2. 총저수용량이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

②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행할 사업은 지역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 및 기타 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7과<%생략:별표7%> 같다. <개정 2002.7.30, 2004.7.30>

③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 또는 생활·공업용수의 판매수입금이 발생하는 연도(홍수조절용댐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건설완료를 고시한 연도로 한다)의 다음 연도부터 댐의 기능이 상실되는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04.7.30>

④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별 시행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시행자가 서로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1. 지역지원사업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주민지원사업·기타 지원사업 :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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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지역이 속하는 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목의 지역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7.30>

1. 6월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의 당초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의 세부사업내용의 변경


제42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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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행하는 댐별로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이하 "지원사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배분

3. 기타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다만,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가 2 이상인 경우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2002.7.30, 2004.7.30>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또는 구의 지방의회 의원중 당해 지방의회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댐관리사무소의 소속직원으로서 댐관리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와 시·군 또는 구의 소속공무원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4.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교육청의 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5. 지역발전 또는 보건복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나 통장·이장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이내

③제2항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지원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7.30>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4.7.30>

⑥지원사업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댐관리사무소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지원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7.30>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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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분기별 사업시행결과를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당해 연도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산정 및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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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별표 8에서<%생략:별표8%>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원금을 별표 8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배분한다. <개정 2002.7.30, 2004.7.30>

1. 삭제 <2004.7.30>

2. 삭제 <2004.7.30>

3. 삭제 <2004.7.30>

4. 삭제 <2004.7.30>


제45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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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 의한 분기별 소요자금을 매분기 개시 10일전까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운용하는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는 그 신청인에게 매분기 개시후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7.30>


제45조의2(댐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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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재원확보계획

6. 사업시행에 따른 수질영향분석 및 환경피해 감소대책

[본조신설 2002.7.30]

제4장 보칙


제46조(댐수탁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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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댐의 관리가 위탁된 경우 그 수탁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처분 등은 법 제45조제1항 각호의 처분 등(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것을 제외한다)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으로 한다. <개정 2004.7.30>

②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처분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댐이 건설되는 하천의 관리청(이하 "하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3호 및 동항제4호 나목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30, 2006.6.7>


제47조(댐수탁관리자의 하천점용료·사용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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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댐수탁관리자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매년 당해 연도분의 전부를 미리 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점용 또는 사용의 개시 후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7.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표 9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④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목적댐 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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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댐수탁관리자에게 위탁된 경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1.7.14, 2004.7.30, 2008.2.29>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변경·폐지·고시 및 통지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준공인가필증의 교부 및 동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고시

3.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에 대한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 등

4.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이전의 신고의 수리

5. 법 제4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6. 법 제45조제1항제4호 각목의 처분

7. 제6호의 처분과 관련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권한중 하천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동조동항 각호의 허가

2. 제1호의 허가와 관련된 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처분과 이에 관련된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③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1.7.1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부 칙<대통령령 제17137호, 2001. 2. 24.>
부 칙<대통령령 제17302호, 2001. 7. 14.>
부 칙<대통령령 제17696호, 2002.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8504호, 2004. 7. 30.>
부 칙<대통령령 제19503호, 2006. 6. 7.>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별표/서식

[별표 2] 다목적댐건설비용의부담율산출방법[제20조제1항및제26조제2항관련]

[별표 3] 감가상각률[제27조관련]

[별표 4]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세부내용[제36조제4항관련]

[별표 5]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추가금액[제38조제1항관련]

[별표 6] 댐주변지역정비사업재원분담기준[제38조제3항관련]

[별표 7]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세부내용[제40조제2항관련]

[별표 8]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지원금산정기준[제44조제1항관련]

[별표 8의2]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배분기준[제44조제2항관련]

[별표 9] 점용료또는사용료의산정기준[제47조제2항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