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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시행 1991. 5. 31.][법률 제04386호, 1991. 5. 31. 제정]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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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憲政會"라 한다)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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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국·공유재산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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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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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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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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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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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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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86호, 1991.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