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20. 9. 25.][법률 제17077호, 2020. 3. 24. 일부개정]
대한민국학술원법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2. 학술 연구와 그 지원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4. 학술원상 수여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6.7]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③ 학술원에 인문ㆍ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전문개정 2011.6.7]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전문개정 2011.6.7]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6.7]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6.7]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11.6.7]제8조(회장ㆍ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제9조(회장ㆍ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6.7]제10조(각 부의 부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1.6.7]제11조(분과회장)
① 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11.6.7]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6.7]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6.7]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11.6.7]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전문개정 2011.6.7]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전문개정 2011.6.7]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20.3.24]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본조신설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