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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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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이하 "學術院"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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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한다.

1.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2. 학술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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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원은 학술원회원(이하 "會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회원의 정수는 150인으로 한다.

③학술원에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둔다.

④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제4조(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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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연구의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2. 학술연구의 경력이 30년 이상인 자로서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자


제5조(회원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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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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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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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회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또는 연금을 지급한다.


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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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원에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둔다.

②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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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장은 원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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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부에 부회장 1인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부회장은 소속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분과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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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분과에 분과회장 1인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분과회장은 소속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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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원의 회의는 총회·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부회장 또는 분과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④회의의 의결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의2(명예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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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과의 학술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명예회원의 수·자격·임기·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5]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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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진력하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대하여 장려금·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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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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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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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17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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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제18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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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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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045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740호, 2002. 12. 5.>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