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 2021. 2. 5.][법률 제16929호, 2020. 2. 4. 타법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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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2019.12.10>

[전문개정 2009.1.7]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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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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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ㆍ무역관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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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전문개정 2009.1.7]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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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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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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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1.7]


제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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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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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7]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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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4.1.21, 2018.4.17, 2020.2.4>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ㆍ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ㆍ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ㆍ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ㆍ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ㆍ취업 지원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ㆍ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대외무역법」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9의2. 해외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구축ㆍ관리 및 활용 지원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9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09.1.7]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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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전문개정 2009.1.7]


제12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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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12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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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10]


제13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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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제14조(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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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7]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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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7]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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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30]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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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30]

부칙

부 칙<법률 제3830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68호, 1995. 8. 4.>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978호, 2003. 9. 29.>
부 칙<법률 제8600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332호, 2009. 1. 7.>
부 칙<법률 제10488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1435호, 2012. 5. 23.>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86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4665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5572호, 2018. 4. 17.>
부 칙<법률 제16794호, 2019. 12. 10.>
부 칙<법률 제16929호,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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