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 1999. 5. 24.][법률 제05982호, 1999. 5. 24. 타법개정]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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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公社"라 한다)를 설립하여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협력의 지원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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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3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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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무역관·사무소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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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제5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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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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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개정 1995.8.4>


제7조(사장의 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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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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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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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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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5.24>

1.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산업과 상품의 해외에의 소개·선전

3. 무역거래의 알선

4. 무역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이에의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7. 국내외 기업간의 산업기술교류 알선

8.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전파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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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0조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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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50이상의 적립

2. 국고에의 납입

②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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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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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다만,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에 대한 감독에 있어서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999.5.24>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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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직 및 경영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1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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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3830호, 1986. 5. 12.>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968호, 1995. 8. 4.>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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