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22.][교육부령 제00209호, 2020. 4. 22. 일부개정]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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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2>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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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4.22>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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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2>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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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군위탁생규정」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2>


제5조(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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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2011. 8. 16.>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교육부령 제209호, 2020.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