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시행 2013. 3. 23.][교육부령 제00001호, 2013. 3. 23. 타법개정]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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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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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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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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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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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비치)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정원 외 위탁학생의 입학 및 위탁교육 등과 관련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부 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114호, 2011. 8. 16.>
부 칙<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