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2. 10.][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419호, 2020. 12. 10. 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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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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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9.14]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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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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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12.10>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10>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3.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0>

④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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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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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9.8>]


제6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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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0.9.8>]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 7. 2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95호, 2017. 5. 30.>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336호, 2018. 9. 14.>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05호, 2020. 9. 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419호, 2020. 12. 10.>

별표/서식

[별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