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77호, 2014. 7. 29. 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제3항제1호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제4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조문 연혁보기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7호, 2014. 7. 29.>

별표/서식

[별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및 변경등록 수수료(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중문화예술기획업(휴업 폐업 영업재개)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