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 2018. 7. 18.][법률 제15559호, 2018. 4. 17. 일부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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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 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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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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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3조의2(부설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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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8.4.17]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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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4.17>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의2.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22]


제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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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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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7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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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2]


제8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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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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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9조의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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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9]


제10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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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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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전문개정 2013.5.22]


제12조(지원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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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2017.7.26>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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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5.22]


제12조의3(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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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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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12조의5(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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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12조의6(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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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의 학생 정원,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3.5.22]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2]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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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14조의2(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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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을 기부한 자는 일정 기간 대경과기원과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지ㆍ연구시설 또는 연구기자재 등의 기부절차와 공동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22]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조문 연혁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22]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2]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조문 연혁보기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5.22]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5.22]


제21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5.22]


제2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5.22]


제23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20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3.5.22]


제24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3.5.22]

부칙

부 칙<법률 제6996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108호, 2008. 6. 13.>
부 칙<법률 제10473호, 2011. 3. 29.>
부 칙<법률 제11681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65호, 2013. 5. 22.>
부 칙<법률 제12758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241호, 2017. 12. 19.>
부 칙<법률 제15559호,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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