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81호, 2013. 3. 23. 일부개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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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산업의 기술적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및 첨단과학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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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대경과기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제3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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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불구하고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8.6.13>

②대경과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6.13>

③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제4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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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대경과기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제5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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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그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1.3.29>

②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④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3.3.23>

⑤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2011.3.29, 2013.3.23>

⑥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⑦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제6조(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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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08.6.13>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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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08.6.13, 2011.3.29>

②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29>

③총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3.3.23>

⑤총장의 직무ㆍ임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⑥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1.3.29, 2013.3.23>

[제목개정 2011.3.29]


제8조(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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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교부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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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08.6.13>


제9조의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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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9]


제10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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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08.6.13>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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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②대경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③제2항의 경우에 그 결산서의 기재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수탁과제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제12조(지원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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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경과기원을 지원ㆍ육성하며,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3.29]


제12조의3(교원 및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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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한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6.13]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08.6.13]


제12조의5(학위수여)

조문 연혁보기



총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ㆍ석사 및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1.3.29>

[본조신설 2008.6.13]


제12조의6(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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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과기원의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및 입학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본조신설 2008.6.13]


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의 업무제휴 및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국적을 가진 자를 총장 등 주요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제14조(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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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8.6.13>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이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조문 연혁보기




①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3.3.23>

②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연구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조문 연혁보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정과제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총장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은 연구생산성의 향상과 연구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연구기관ㆍ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협의하여 연구시설ㆍ기기 등을 공동이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기관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조문 연혁보기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3.29]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이 아닌 자는 대경과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8.6.13>


제20조(비밀엄수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13>


제21조(민법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3>


제2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대경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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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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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996호, 2003. 12.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108호, 2008. 6. 13.>
부 칙<법률 제10473호, 2011. 3. 29.>
부 칙<법률 제11681호, 2013. 3.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