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대통령령 제29337호, 2018. 12. 4.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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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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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부칙

부 칙<제15763호,1998.4.1>
부 칙<제18312호,2004.3.17>
부 칙<제20653호,2008.2.29>
부 칙<제29337호,2018.12.4>

별표/서식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