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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시행 2018. 12. 4.][대통령령 제29337호, 2018. 12. 4. 일부개정]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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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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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8.12.4]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763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9337호, 2018. 12. 4.>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