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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시행 1998. 4. 1.][대통령령 제15763호, 1998. 4. 1. 제정]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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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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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763호, 199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