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촉진법

[시행 2008. 2. 29.][법률 제0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뇌연구촉진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1.1.29, 2008.2.29>

1. "뇌연구"라 함은 뇌과학, 뇌의약학, 뇌공학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라 함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및 인지,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 학문을 말한다.

3. "뇌의약학"이라 함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등에 기인한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공학"이라 함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5.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문 연혁보기



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사항에 관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조정한 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뇌연구촉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산업·보건복지·정보통신·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계획

6. 기타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뇌연구촉진심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뇌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뇌연구촉진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2. 뇌연구관련 예산의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

3. 뇌연구 분야 인력개발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과 이에 따른 중요정책, 인력활용지침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4.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의 조정

5. 기타 뇌연구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委囑委員"이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02.12.26, 2008.2.29>

⑤삭제 <2002.12.26>

⑥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 및 심의회에서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②추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에 종사하는 뇌연구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뇌연구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투자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조(연구 및 기술협력)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기술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산업체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관련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뇌연구추진시책강구)

조문 연혁보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한다.<개정 2001.1.29, 2008.2.29>

1. 삭제 <2008.2.29>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4. 삭제 <2008.2.29>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보건·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5조(임상 및 검정)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을 확립한다.

②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시행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뇌연구 및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실험지침에서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 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17조(연구소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뇌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분야에서의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상호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547호, 1998. 6. 3.>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811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