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 2021. 6. 9.][법률 제17563호, 2020. 12. 8. 일부개정]


뇌연구 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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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뇌연구 촉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뇌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복지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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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뇌연구"란 뇌과학(腦科學), 뇌의약학(腦醫藥學), 뇌공학(腦工學) 및 이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2. "뇌과학"이란 뇌의 신경생물학적 구조, 인지(認知), 사고, 언어심리 및 행동 등의 고등신경(高等神經) 정신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한 기초학문을 말한다.

3. "뇌의약학"이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의 결함과 뇌의 노화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및 장애의 원인 규명과 이의 치료, 예방 등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4. "뇌공학"이란 뇌의 고도의 지적 정보처리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이의 공학적 응용을 위한 이론 및 기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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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제4조(정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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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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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제출한 뇌연구 촉진을 위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에 따른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뇌연구의 중장기적 목표 및 내용

2. 뇌연구에 필요한 투자재원(投資財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

3. 교육, 산업, 보건복지, 정보통신, 과학기술 등 각 분야의 뇌연구에 관한 계획

4. 뇌연구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종합계획

5. 뇌연구 결과의 이용과 보전(保全)에 관한 계획

6. 그 밖에 뇌연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0.3.17]


제6조(뇌연구촉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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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뇌연구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면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의2(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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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뇌연구실무추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1]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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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7.21>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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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7.21>


제9조(뇌연구 투자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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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제5조제3항제2호의 투자재원의 확대 방안 및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뇌연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뇌연구 투자 확대계획을 작성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연구 및 기술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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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 개발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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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뇌연구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대학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제11조(공동연구 및 학술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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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뇌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관계 산업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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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뇌연구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제13조(기술정보의 수집과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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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뇌연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련 기관에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4조(뇌연구 추진시책의 마련)

조문 연혁보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뇌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 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3. 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등에 관련되는 뇌의약(腦醫藥) 연구와 그 결과의 응용기술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전문개정 2010.3.17]


제15조(임상 및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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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뇌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를 확립한다.

② 제1항의 임상 및 검정체제 확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실험지침의 작성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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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뇌연구와 그 산업화 과정에서 예견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험성, 인간에게 미치는 악영향 및 윤리적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안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7조(연구소의 설립)

조문 연혁보기




① 뇌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과 지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고 뇌 분야에서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소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8조(보상체계의 마련)

조문 연혁보기




① 정부는 뇌연구 및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활동에 대하여 효과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뇌연구 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8]

부칙

부 칙<법률 제5547호, 1998. 6. 3.>
부 칙<법률 제6400호, 2001. 1. 29.>
부 칙<법률 제6811호, 2002. 12. 2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89호, 2008. 6. 5.>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077호, 2010. 3. 17.>
부 칙<법률 제10870호, 2011. 7. 21.>
부 칙<법률 제1168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7563호,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