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8. 4.][대통령령 제20945호, 2008. 7. 29. 제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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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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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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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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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5조의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양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분양승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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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농업유전자원이 「종자산업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업유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분양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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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분양받은 농업유전자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국외반출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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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서에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승인 신청을 받으면 제8조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국외반출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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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농업유전자원이 「종자산업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법 제7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등급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유전자원일 것

3.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재래종 및 야생종 유전자원일 것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외반출 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국외반출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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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국외반출 14일 전까지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고서에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 신고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 신고를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 신고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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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업유전자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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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사업

2.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등록·보존·평가 및 분양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 그 밖에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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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방법

2.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기술

3. 농업유전자원의 특성 분석·평가기술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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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법 제1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⑥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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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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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생물자원(이하 "산림유전자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농업유전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소속기관을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소속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6조(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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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현황

2. 농업유전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3.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현황

4. 그 밖에 농업유전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실적

③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책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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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 보유 현황

2. 농업유전자원 관리인력 현황

3. 농업유전자원 보존시설 및 보존포(保存圃) 현황

4. 농업유전자원 관련 사업실적 및 계획서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의 범위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모자라거나 기재사항이 빠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관보 등을 통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보존자원 현황


제18조(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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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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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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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을 제외한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6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및 목록의 작성, 국제기관 및 외국 등과의 국제협력,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 등재조치

3. 법 제7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 및 제한

5. 법 제9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

6. 법 제10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신고

7. 법 제11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및 반환

8. 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9. 법 제13조에 따른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수집·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의 마련 및 재래종 유전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농가 지원, 재래종 유전자원의 이용촉진을 위한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의 마련

10.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5조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

12. 제8조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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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0945호, 2008. 7. 29.>

별표/서식

[별표 1] 분야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