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 7. 26.][대통령령 제23983호, 2012. 7. 24. 전부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허가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생물자원 취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에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조직이 아닌 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과 같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그 허가 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증은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사 지역(해역)

2. 조사 기간

3. 조사 도구

4. 포획·채취물의 종류


제4조(공동취득의 허가 절차)

조문 연혁보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 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 제3조에 따라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에 취득 자료의 배분 및 취득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외국인등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① 수산생물자원의 취득을 마친 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료를 착륙 또는 입항한 후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취소된 외국인등은 허가등이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의 조건)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구(漁具)를 바다에 설치한 경우에는 어구마다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대를 설치하고, 그 부표 또는 깃대에는 각각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표지에 허가어선의 명칭과 어선번호, 사용 어구의 일련번호를 알아보기 쉽게 표기하여 붙일 것

2. 취득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자원 외의 수산생물자원은 방류할 것


제7조(책임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및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기관 중 농수산생명자원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기술 등을 갖춘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책임기관의 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분야를 관장하는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농수산생명자원의 특성평가 현황

3.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 현황

4.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현황

5.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연구사업 등의 추진 현황

③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보존·증식·평가 및 활용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수산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3.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2. 관리기관 지정 연월일

3. 관리기관의 농수산생명자원 보존 현황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1조(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2.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리기관 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4. 관리기관 지정서

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갱신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절차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 여부의 결정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을 연장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일과 갱신 절차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갱신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책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0조제5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를 책임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간 중에 정부가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수집된 농수산생명자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에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을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을 받으면 제14조에 따른 분양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자원의 분양승인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분양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조건으로 분양승인을 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분양승인이나 조건부 분양승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조건부 분양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분양승인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농수산생명자원이 「종자산업법」 및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해당 농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분양승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분양승인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분양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양승인이 취소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분양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외반출승인이 취소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되, 이미 국외로 반출된 경우 등 반환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처리 등의 표준화 사업

2.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등록·보존·평가 및 분양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3.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업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방법

2.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기술

3. 농수산생명자원의 특성 분석·평가기술

4.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조문 연혁보기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외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3.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거나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제협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협력사업의 개요 및 내용

2. 소요경비 산출명세

3. 앞으로의 활용계획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국립·공립 연구기관

3. 관리기관

4.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기관


제20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생명자원 보유기관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생명자원 보유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4. 농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되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산림생명자원 및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2. 법 제6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의 국제적 협력, 농수산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수산생명자원 보존목록에의 등재 조치

3. 법 제7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 등급 부여 및 분석·평가 결과의 공개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5. 법 제16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및 제한

6. 법 제17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7. 법 제18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및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협의·지정 및 고시

8. 법 제19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 취소 및 반환명령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다양성 증대를 위한 시책 마련(재래종 생명자원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존·관리 및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

11. 법 제21조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12.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양승인 세부 기준 고시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산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중 병원체미생물생명자원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명자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권한

2. 법 제8조에 따른 취득 허가

3.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취득의 허가

4.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중지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983호, 2012. 7. 24.>

별표/서식

[별표 1] 조사계획서에 포함될 사항(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갱신기준(제9조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