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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14. 1. 1.][법률 제12165호, 2014. 1. 1. 일부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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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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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3.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12.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제목개정 2010.12.30]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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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12.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목개정 2010.12.30]


제4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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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2009.3.18, 2009.4.1, 2010.3.31, 2010.12.30, 2011.12.31, 2014.1.1>

1. 국가(외국정부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2항 또는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 <1999.12.28>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87조·제87조의2·제87조의5·제88조의2·제88조의4 및 제88조의5에 따른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제 <2000.12.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감면 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 등에 따른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단순한 표시변경 등기 또는 등록, 임시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3호·제5호 및 제120조제1항제9호·제10호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0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감면

10의4.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10의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취득세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에 따른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에 따른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목개정 2010.12.30]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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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농어촌특별세법 첨부자료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0.12.30>

1.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⑤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액을 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제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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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7조(신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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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제목개정 2010.12.30]


제8조(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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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5.1.5>

② 제7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같은 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해당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 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 중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해당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목개정 2010.12.30]


제9조(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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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0조(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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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1조(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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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1.1]


제12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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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2.30]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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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부칙

부 칙<법률 제4743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794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0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09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3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038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63호, 1996. 10. 2.>
부 칙<법률 제5402호, 1997. 8. 30.>
부 칙<법률 제5417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524호, 1998. 2. 24.>
부 칙<법률 제5552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561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581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032호, 1999. 12. 3.>
부 칙<법률 제6045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051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273호, 2000. 10. 21.>
부 칙<법률 제6298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549호, 2001. 12. 29.>
부 칙<법률 제7026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216호, 2004. 7. 26.>
부 칙<법률 제7316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330호, 2005. 1. 5.>
부 칙<법률 제8139호, 2006. 12. 30.>
부 칙<법률 제8829호, 2007. 12. 31.>
부 칙<법률 제9484호, 2009. 3. 18.>
부 칙<법률 제9620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9909호, 2010. 1. 1.>
부 칙<법률 제10220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221호, 2010. 3. 31.>
부 칙<법률 제10422호, 2010. 12. 30.>
부 칙<법률 제11127호, 2011. 12. 31.>
부 칙<법률 제11845호, 2013. 5. 28.>
부 칙<법률 제12165호,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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