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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07. 1. 1.][법률 제08139호, 2006. 12. 30. 타법개정]


농어촌특별세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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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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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감면"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8.12.28, 2000.12.29>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동법 제89조제1항,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②이 법에서 "본세"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당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법인세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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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1. 제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표준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3.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중 제1호 가목(1)·(2), 제1호 다목(2), 제2호 나목(3) 및 (5)의 물품 또는 동조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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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22, 1995.12.29, 1996.10.2, 1997.8.30, 1997.12.13, 1998.2.24, 1998.9.16, 1998.12.28, 1999.2.5,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4.7.26>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業·農村基本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 및 農業會社法人과 水産業法에 의한 營漁組合法人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19조제3항 또는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의3. 삭제 <1999.12.28>

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4의2. 삭제 <2000.12.29>

5.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13호·제16호 및 동법 제120조제1항제12호·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또는 취득세의 감면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0의2.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1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제100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1의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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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농어촌특별세법 첨부자료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법인등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8.12.28>

1.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2.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③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5.12.29, 1997.12.31,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4.12.31>

1. 이자·배당소득에 다음 각목의 1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소득세액(所得稅가 賦課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零으로 한다)

[법률 제4743호(1994.3.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3호는 199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6조(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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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제7조(신고·납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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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1994.12.22>

③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同項第3號의 경우에는 中間豫納을 제외한다)하거나 거래징수(證券去來稅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徵收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5>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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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삭제 <2005.1.5>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1.5>

1.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납세의무자(同條第3號의 納稅義務者중 物品을 輸入하는 者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당해 본세의 결정·경정 및 징수의 예에 따라 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2.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관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중 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3. 제3조제1호의 납세의무자중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당해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제9조(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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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각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당해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②본세가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한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제10조(국고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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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가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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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30>


제12조(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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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減免을 받은 稅額을 追徵함에 따라 발생하는 還給金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제13조(필요경비 또는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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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743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794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06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4809호, 1994. 12. 22.>
부 칙<법률 제503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038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163호, 1996. 10. 2.>
부 칙<법률 제5402호, 1997. 8. 30.>
부 칙<법률 제5417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524호, 1998. 2. 24.>
부 칙<법률 제5552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561호, 1998. 9. 16.>
부 칙<법률 제5581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584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6032호, 1999. 12. 3.>
부 칙<법률 제6045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051호, 1999. 12. 28.>
부 칙<법률 제6273호, 2000. 10. 21.>
부 칙<법률 제6298호, 2000. 12. 29.>
부 칙<법률 제6549호, 2001. 12. 29.>
부 칙<법률 제7026호, 2003. 12. 31.>
부 칙<법률 제7216호, 2004. 7. 26.>
부 칙<법률 제7316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330호, 2005. 1. 5.>
부 칙<법률 제8139호,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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