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시행 2004. 6. 5.][보건복지부령 제00285호, 2004. 6. 5. 제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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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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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나 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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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조기암검진 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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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암검진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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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그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예방사업

3. 그 밖의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예방과 치료사업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제6조(한약재 재배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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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한약재재배등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약재의 재배·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지원신청서에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결과, 지원의 타당성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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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한다.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2.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3.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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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다)중 2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동일한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복합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 불구하고 1인이 겸임할 수 있다.

③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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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모·부자가정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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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의 모·부자가정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100분의 120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감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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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등본(휴·폐경지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등본과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에 한한다)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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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 폐사되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중 30퍼센트 이상의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③농어민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민보험료납부기한유예신청서에 읍·면·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공단이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민건강보험료납부기한유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85호, 2004. 6. 5.>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한약재재배등의비용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민보험료납부기한유예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어민건강보험료납부기한유예결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