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9. 9. 27.][보건복지부령 제00672호, 2019. 9. 27. 타법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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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전문개정 2014.7.8]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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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8>

1. 성별·나이·학력·가족상황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직업, 소득 및 재산현황, 주거실태 등 경제 상태에 관한 사항

3. 건강 및 영양 상태, 의료서비스의 이용실태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 및 복지욕구 등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의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실태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실태조사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8]


제3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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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통합 또는 폐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소의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8]


제4조(암검진 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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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암검진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암

2. 유방암

3. 자궁경부암

4. 간암

5. 대장암

② 제1항에 따른 암검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8>

1.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4.7.8]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항목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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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게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항목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에 대한 의치(義齒) 보철사업

2. 아동에 대한 불소용액양치사업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질환 예방사업

3. 그 밖에 주민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 등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 사업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7.8]


제6조(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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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에 따라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한약재의 재배·가공 또는 유통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한약재의 재배·가공 또는 유통 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비용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검토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8>

1. 신청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2. 지원의 타당성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계획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약재 재배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한약재 수요·공급의 적정성 및 한방산업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전문개정 2014.7.8]


제7조(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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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금액을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7.8>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제16조·제24조 및 제40조의2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및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

2.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사람이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3. 농어업인 가구가 부담한 보육비용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4.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농어업인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할 때에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중 직접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價額)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動産)의 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재산가액에서 빼고 계산한다. <개정 2015.7.8>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7.8]


제8조(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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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제31조 각 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중 두 종류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을 같은 건물 또는 인접한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 종류별 직원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겸임할 수 있다.

③ 복합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의무실

3. 자원봉사자실

4. 식당 및 조리실

5. 그 밖에 공동사용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전문개정 2014.7.8]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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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및 방문간호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서비스의 제공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전문개정 2014.7.8]


제10조(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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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에 따라 농어촌의 한부모가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에 관한 기준을 예산의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8>

[전문개정 2014.7.8]


제11조(건강보험료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감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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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확인(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농지원부의 등본(휴경·폐경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읍장·면장·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7.8]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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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27>

1. 감염병 등으로 가축이 집단으로 죽어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수확을 포기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전체 경작농작물의 30퍼센트 이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납부유예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공단이 정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으려는 농어업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에 읍장·면장·동장의 피해사실 확인서 또는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8>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7.8>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7.8]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85호, 2004. 6. 5.>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7호, 2008. 1. 15.>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호, 2010. 3. 2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2호, 2010. 12. 3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248호, 2014. 7. 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32호, 2015. 7. 8.>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12호, 2016. 6. 3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 9. 27.>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한약재 재배 등의 비용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감액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어업인 보험료 납부기한 유예결정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