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05. 12. 30.][대통령령 제19243호, 2005. 12. 30. 일부개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3>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조문 연혁보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라 함은 농어촌주민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어민외의 자로서 「한의약육성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6.13>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조문 연혁보기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이라 함은 농어촌의 노인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이와 생활수준이 유사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6.13>


제6조(건강보험료의 지원율)

조문 연혁보기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료의 지원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5.6.13, 2005.12.30>


제7조(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휴·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양식장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 또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5.6.13>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조문 연혁보기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민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개정 2005.6.13>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한 추가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6.1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378호, 2004. 4. 24.>
부 칙<대통령령 제18862호, 2005. 6. 13.>
부 칙<대통령령 제19243호, 200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