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 7. 29.][대통령령 제26331호, 2015. 6. 2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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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2조(구강보건사업의 우선실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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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6.22]


제3조(한방산업 육성지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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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어업인 외의 자로서 「한의약 육성법」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 관리기준에 따라 한약재를 재배ㆍ가공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4조(아동보호가정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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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 외에 추가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6.22]


제5조(요양지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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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 노인"이란 농어촌의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2.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생활수준이 비슷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6.22]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지원 비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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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에 따른 세대별 보험료부과점수(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점수"라 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정액지원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정액지원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2.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 이상이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제외 기준점수(이하 이 조에서 "지원제외 기준점수"라 한다) 미만인 경우: 세대별 점수가 정액지원 기준점수인 경우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의 100분의 28 3. 세대별 점수가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제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액지원 기준점수와 지원제외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인의 평균 보험료부과점수 및 보험료부과점수별 가입자 비율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7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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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휴경ㆍ폐경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휴경ㆍ폐경지 2.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빈 축사 3. 3년 이상 계속 방치된 휴(休) 양식장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의 재산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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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9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업인에 대하여 농어업에 종사하였던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료 등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결손처분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없을 것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합한 재산금액이 450만원 이하일 것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만, 8년 이상된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5.6.22]


제9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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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에 따른 준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지원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 ② 법 제33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보전녹지지역 4. 자연녹지지역 [전문개정 2015.6.22]

부칙

부 칙<제18378호,2004.4.24>
부 칙<제18862호,2005.6.13>
부 칙<제19243호,2005.12.30>
부 칙<제19631호,2006.7.28>
부 칙<제20679호,2008.2.29>
부 칙<제22075호, 2010.3.15>
부 칙<제24017호, 2012.8.3>
부 칙<제24077호, 2012.8.31>
부 칙<제26331호,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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