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26.][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98호, 2012. 7. 24. 전부개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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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수산생명자원의 조사·등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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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 조사·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농수산생명자원의 분석·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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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석·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명, 재배, 양식 및 사육 내용 등 기초적인 사항

2. 생육 및 생산 과정에 관한 사항

3. 분류학적·형태적·기능적 특성

4. 병충해 및 재해에 대한 저항성

5. 그 밖에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이 분석·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등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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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취득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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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취득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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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분양승인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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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국외반출승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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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으려는 농수산생명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2.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야생종 및 재래종일 것

3. 그 밖에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을 유지·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세부 기준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국외반출의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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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에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목록을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자원의 국외반출승인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및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한 결과 국외반출승인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보완을 조건으로 국외반출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의 작성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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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의 대상이 되는 농수산생명자원은 별표 1에 따른 보존가치 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는 국외반출승인대상 농수산생명자원의 과명(科名)·학명·작물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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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298호, 2012. 7. 24.>

별표/서식

[별표 1]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가치 부여 등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취득의 허가등을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5조 관련)

[별표 3] 시행기관의 지정 기준(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수산생물자원 취득허가증

[별지 제3호서식]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서

[별지 제5호서식]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Application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8호서식] (국내 국외)농수산생명자원(분양승인서 조건부 분양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Domestic Overseas)Approval for Distribution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10호서식] 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Application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별지 제12호서식] 농수산생명자원(국외반출 승인서 조건부 국외반출 승인서)

[별지 제13호서식] Approval for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 Approval for Conditional Overseas Transfer of Genetic Re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