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시행 2004. 4. 19.][대통령령 제18366호, 2004. 4. 19. 일부개정]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장 총칙<신설 2001.3.6>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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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등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국가경제의 수준,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재정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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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8, 1999.3.31, 2001.3.6, 2004.1.29>

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인과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경영의 규모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와 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답"이라 함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휴경중인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답인 토지를 말한다.

5. "경영이양"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가 소유하는 답의 모두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또는 전업농업인등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임대 또는 사용대하는 것을 말한다.

6.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을 말한다.

7. "논농업"이라 함은 농지에서 물을 직접 이용하여 벼·연근·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8.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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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농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및 논농업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개정 2001.3.6>

[전문개정 1999.3.31]

제2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신설 2001.3.6>


제3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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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4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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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1997.12.8, 1999.3.31, 2004.1.29>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63세 이상 69세 이하일 것.

1의2. 선정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작물(이하 "특정농작물"이라 한다)을 경작하였을 것

2.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선정신청일부터 3년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계속하여 특정농작물을 경작하였을 것. 다만,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건강상 장애와 노동력 부족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중 특정농작물을 1년이상 경작한 자를 포함한다.

2의2. 선정신청일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답을 경영이양 대상으로 할 것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의 체결전일까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춘 자가 당해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중인 답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경영이양을 할 것

나. 경영이양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계별 경영이양계획서를 공사에 제출할 것

②농림부장관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답을 경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8, 1999.3.31>

1.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면적을 감안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면적이하의 답

2. 해당 답의 위치·경지정리상태 등 경작여건상 경영이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답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답

3. 제1항제3호 나목에 의한 경영이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그 경영이양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답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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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단가는 특정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7·12·8, 1999.3.31, 1999.5.24>

②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단가에 경영이양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답의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따라 농림부령이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1999.3.31, 2004.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의 상한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4.1.29>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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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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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신청인이 경영이양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답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작이 허용되는 답외의 답을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답을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기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때에는 조사내용에 대하여 해당 답의 소재지별로 이를 관할하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1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삭제 <2004.1.29>


제8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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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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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는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3.31>

1. 경영이양한 답의 표시

2.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3.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그 시기

4. 약정의 해지 및 해제와 이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5. 기타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에게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④공사는 답의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의 경우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제10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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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약정에 관한 서류(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사용대한 답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2.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가 제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답외의 답을 경작하는 경우

3. 경영이양보조금수령자가 제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계획서의 내용대로 경영이양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공사는 약정의 상대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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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경영이양보조금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나.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이 해제된 경우

2. 경영이양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약정이 해지된 경우

나.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게 하는 경우 그 반환금은 임대 또는 사용대 기간중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개정 1999.3.31>

③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통지·반환기한 기타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3.31>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지급에 따른 사후관리등

조문 연혁보기




)

①공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②공사는 약정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경영이양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③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제3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신설 2001.3.6>


제13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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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1999.3.31]

[종전 제13조는 제24조로 이동<1999.3.31>]


제14조(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

조문 연혁보기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은 환경보전효과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04.1.29>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을 것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것

3. 삭제 <2004.1.29>

[본조신설 1999.3.31]


제16조(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기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3.6, 2004.1.29>

②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친환경농업이행규모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17조(친환경농업실천기준)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1.29>


제18조(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19조(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인에 대한 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1.29>


제20조(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1조(보조금지급대상자의 의무)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1.29>


제22조(토양 및 농산물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4.1.29>


제23조(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환경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당해연도 말까지 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1.29]

제4장 논농업직접지불제도<신설 2001.3.6>


제24조(논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농업소득보조금(이하 "논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01.3.6]

[종전 제24조는 제35조로 이동<2001.3.6>]


제25조(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조문 연혁보기




①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개정 2002.12.26>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인 농지

2.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안에 있는 농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또는 동법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다만,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일 이후 5년 이상의 기간동안 논농업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안의 농지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안의 농지

라. 그밖에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안의 농지 [본조신설 2001.3.6]

[종전 제25조는 제36조로 이동<2001.3.6>]


제26조(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자격)

조문 연혁보기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논농업의 규모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01.3.6]


제27조(논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조문 연혁보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농업인등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여 농업경영을 할 것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유지할 것

[본조신설 2001.3.6]


제28조(논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조문 연혁보기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단가,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액의 상한 등 논농업보조금의 지급액 산정기준은 농림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6]


제29조(논농업실천기준)

조문 연혁보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이 지켜야 할 논농업실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본조신설 2001.3.6]


제30조(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 선정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등으로서 논농업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선정신청서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당해 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3.6]


제31조(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등으로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실천기준에 따라 논농업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6]


제32조(변경사항의 통보 등)

조문 연혁보기




①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부터 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양수·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업인등(논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제외한다)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를 한 농업인등은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③제26조의 규정은 제2항 후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3.6]


제33조(현지확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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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 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논농업실천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논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조사와 토양성분검사를, 재배식물에 대하여는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조사는 공사에게, 잔류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의뢰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1.3.6]


제34조(논농업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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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춘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에게 매년 논농업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논농업보조금의 감액지급 또는 지급중단

2.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논농업보조금의 지급 중단

③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논농업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논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3.6]

제5장 보칙<신설 2001.3.6>


제35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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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3.31>

1.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경영이양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3.31, 2001.3.6>

1. 환경농업보조금 및 논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환경농업보조금 및 논농업보조금지급대상자의 선정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환경농업보조금·논농업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4조에서 이동<2001.3.6>]


제36조(소요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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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공사에 제3조의2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행이나 현지확인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은 시·군·자치구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성분검사나 잔류농약검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전문개정 2001.3.6]

[제25조에서 이동<2001.3.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265호, 1997. 2. 1.>
부 칙<대통령령 제15534호, 1997. 12. 8.>
부 칙<대통령령 제16217호, 1999. 3.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7148호, 2001. 3. 6.>
부 칙<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부 칙<대통령령 제18266호, 2004.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8366호, 200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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