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2012. 6. 22.][대통령령 제23870호, 2012. 6. 22.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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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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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8, 2009.11.26, 2009.12.14, 2011.2.25, 2012.6.22>

1. "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4. "논ㆍ밭ㆍ과수원"이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ㆍ답ㆍ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ㆍ밭ㆍ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사

나.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6.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7.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 생산성 및 정주(定住)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8. "경관작물"이란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말한다.

9. "밭농업"이란 밭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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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및 밭농업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12.6.22>

제2장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제4조(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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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이하 "경영이양보조금"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5조(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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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2.25>

1. 제9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한다.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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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2>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ㆍ밭ㆍ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ㆍ밭ㆍ과수원


제7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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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2. 제12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8조(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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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영이양보조금의 경영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경영이양 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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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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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1. 신청인이 경영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11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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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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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6.22>

1. 경영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표시

2.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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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경영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ㆍ밭ㆍ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22>

1.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경영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ㆍ밭ㆍ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제14조(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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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약정을 해지한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

2.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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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정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


제16조(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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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17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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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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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을 것

2. 제21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것


제19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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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은 제17조에 따른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친환경농업 이행규모를 곱하여 산출하되, 그 지급액의 상한, 지급면적 상한 및 지급횟수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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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2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신청인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받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을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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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22>


제23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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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에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1.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

2. 제18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8조의2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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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다)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이하 "조건불리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③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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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지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리고,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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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제28조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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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제4항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가. 농지의 전용(轉用)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나.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토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2.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제28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마을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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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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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의 농업인등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및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와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26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며, 토지가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로 인정되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과 운영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ㆍ초지 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5.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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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농업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급단가에 지급대상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액의 하한과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지급요건의 이행점검 방법 및 마을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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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2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제34조(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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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제62조에 따른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보전직접지불보조금(이하 "경관보전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제35조(경관보전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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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제36조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3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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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1.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2.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3.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제37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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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관보전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추진위원회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제36조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사업신청서에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추진위원장과 농업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마을경관보전협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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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및 해당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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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7조제5항에 따라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등에게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액은 경관작물 재배관리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급 단가에 지급대상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 지급액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이 체결된 마을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 경관보전 활동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마을경관보전 활동, 비용 사용 방법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0조(경관보전보조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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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관보전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제38조에 따른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의2 밭농업직접지불제도 <신설 2012.6.22>


제40조의2(밭농업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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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의 소득보전 및 밭의 토양보전 등을 위하여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밭농업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3(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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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밭농업에 이용되는 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밭인 농지는 제외한다.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2.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3.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사업 등으로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이 어려운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농지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

5. 제40조의10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한 농지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4(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조문 연혁보기




①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 제40조의3에 따른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이하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라 한다)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등은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2.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5(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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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농지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자치구 내 2개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자는 환수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밭농업보조금 등록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 또는 동에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신청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6(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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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0조의5에 따라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이하 "밭농업보조금 등록자"라 한다)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경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밭농업보조금 등록자로부터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청인이나 신고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은 제45조의5제4항에 따른 밭농업직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인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이 제40조의4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밭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7(밭농업보조금의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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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밭농업을 할 것

2. 농약 및 화학비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것

②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밭농업보조금 등록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요건의 이행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지급요건 및 같은 항 제2호 중 농약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시ㆍ군사무소의 확인

2. 제1항제2호 중 화학비료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원 또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의 확인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요건 이행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8(밭농업보조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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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액은 농업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면적당 지급 단가에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9(밭농업보조금의 지급 등)

조문 연혁보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자가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지급요건을 이행하는지 확인한 후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40조의10(밭농업보조금의 환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업인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밭농업보조금을 받으려고 한 경우 그 밭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받은 경우 그 밭농업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밭농업보조금 등록자가 제40조의7제1항 각 호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밭농업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밭농업보조금을 환수하거나 밭농업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세부 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제6장 보칙


제41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2>

1. 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및 밭농업보조금 등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및 밭농업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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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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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지원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제44조(밭농업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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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밭농업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밭농업보조금 등록자 및 밭농업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②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밭농업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22]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252호, 2009. 1. 6.>
부 칙<대통령령 제21774호, 2009. 10. 8.>
부 칙<대통령령 제21847호, 2009. 11. 26.>
부 칙<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부 칙<대통령령 제22682호, 2011. 2. 25.>
부 칙<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부 칙<대통령령 제23870호, 2012. 6. 2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