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보건복지부령 제00894호, 2022. 6. 22. 일부개정]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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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노후준비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후준비지표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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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후준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노후준비지표를 개발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호의 노후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노후준비지표를 간행물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2(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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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광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7조의2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광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22]


제2조의3(광역센터 폐지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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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센터의 장은 영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4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휴지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6.22]


제3조(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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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는 문서로 하되, 신청 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를 갈음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 기관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22>

④ 영 제8조제5항에서 "기관 명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지정일

3. 지역센터의 소재지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6.22]


제4조(지역센터 폐지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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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역센터의 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센터 운영을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폐지 신고를 하려는 기관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6.22>

② 영 제10조제3항에서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사유, 기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6.22>

1. 기관 명칭

2.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의 사유(각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휴지 기간 또는 재개 예정일(휴지 또는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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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11조제8항에 따라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노후준비 사업 수행의 적정성 등을 평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6.22>

1. 노후준비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2.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서비스 지원 실적

3. 광역센터 및 지역센터의 운영 체계, 인력 관리 등의 적정성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보건복지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또는 지역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변경될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공개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공개 대상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그 밖에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6.22>

[제목개정 2022.6.22]


제6조(노후준비서비스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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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과정을 2년마다 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동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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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1항의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6.22>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면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노후준비서비스 신청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376호, 2015. 12. 23.>

별표/서식

[별표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교육훈련 과정(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폐지 휴지 재개)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서

[별지 제6호서식]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폐지 휴지 재개)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 연금보험등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광역센터용)

[별지 제8호서식] 연금보험등 정보 제공 요청 동의서(지역센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