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1990. 11. 9.][총리령 제00371호, 1990. 11. 9. 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제3조(재외국민등의 신분증명)

조문 연혁보기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제5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국토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북한방문신고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다.


제7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국토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국토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출입신고서등)

조문 연혁보기




①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③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사업자승인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생략:서식11%> 의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371호, 1990. 11. 9.>

별표/서식

[별표 ] 심사확인인

[별지 제1호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방문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북한방문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별지 제9호서식] 출입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협력사업자승인증

[별지 제11호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