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5. 12. 1.][통일부령 제00032호, 2005. 11. 30. 일부개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조문 연혁보기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 사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2(방문기간의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제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5.11.30>


제4조(북한방문안내교육)

조문 연혁보기




①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통일교육원장으로 하여금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다른 기관에 방문안내교육의 실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안내교육을 받고 북한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문목적·방문기간 및 최근 북한방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방문안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방문증명서의 재발급신청)

조문 연혁보기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에 방문증명서 재발급용 사진(재발급신청일전 3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1매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제6조(방문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60일 이상 북한을 방문하는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방문증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한다.


제7조(북한방문결과보고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재외국민의 북한방문신고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북한주민접촉신고서 등

조문 연혁보기




)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11.30>

②영 제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접촉신고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③영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접촉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출입신고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입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교역에 관한 사항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역보고서에 물품의 반·출입실적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게 하여야한다. <개정 2005.11.30>


제12조(협력사업자승인증)

조문 연혁보기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1.30]

부칙

부 칙<통일부령 제13호, 2002. 3. 4.>
부 칙<통일부령 제32호, 2005. 11. 30.>

별표/서식

[별표 ] 심사확인인[제10조제2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인적사항

[별지 제2호서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 방문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시북한방문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방문유효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북한방문신고서[재외국민]

[별지 제8호서식] 북한주민접촉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접촉승인유효기간연장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출입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교역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협력사업자승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