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시행규칙

[시행 1967. 10. 6.][농림부령 제00260호, 1967. 10. 6. 제정]


낙농진흥법시행규칙


제1조(공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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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부장관은 생후 6월이 경과한 유우중 순종으로 인정되는 빈우 및 종모우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낙농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가축공제(이하 "家畜共濟”라 한다)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가축공제단체는 전항의 공제가입상황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년 1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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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유의 거래에 관하여 생하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조정신청서를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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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제4조(조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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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분쟁조정의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분쟁조정 결정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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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장관은 전조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유우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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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생후 6월이 경과한 유우중 순종으로 인정되는 빈우 및 종모우의 소유자는 농림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등록 기관에 그 혈통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록을 한 유우가 폐사하거나 독우를 분만 또는 그 소유자에 이동이 생겼을 때에는 유우의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안에 전항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록기관은 유우등록상황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익년 1월31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부령 제260호, 1967.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