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8.][법률 제19109호, 2022. 12. 27. 일부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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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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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오디, 뽕잎,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

다. 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이하 "양잠산물등"이라 한다)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라. 그 밖에 양잠산물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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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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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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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 관련 사업 지원방안

8.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⑤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⑦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12.27>

⑨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7>

[제목개정 2022.12.27]


제6조(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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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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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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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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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4.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제9조의2(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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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누에 품종의 육성 및 우량 누에씨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7]


제9조의3(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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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기능성 양잠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운영 및 지정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9조의4(양잠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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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능성 양잠산업의 전통 및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능성 양잠산업 종사자(이하 "양잠인"이라 한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양잠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양잠인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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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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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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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2.21]

부칙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