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법률 제17313호, 2020. 5. 26. 일부개정]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양잠기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육성ㆍ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과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

나. 누에, 뽕나무, 누에고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로부터 인체에 유용한 효과를 주는 식품ㆍ소재 등을 생산(가공을 포함한다)하는 산업

2. "기능성 양잠농가"란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기능성 양잠산업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 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

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

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방안

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고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에 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기능성 양잠업무 수행)

조문 연혁보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5.26>

1. 기능성 양잠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2. 기능성 양잠과 관련된 교육사업ㆍ체험사업의 실시

3. 기능성 양잠에 필요한 누에 및 재배작물의 종류,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

4.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임한 사업

②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ㆍ양잠산물 가공시설

2.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생산기지

3.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제10조(기능성 양잠농가의 관리 등)

조문 연혁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능성 양잠농가의 육성ㆍ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능성 양잠농가로 하여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1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 양잠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8.2.21]

부칙

부 칙<법률 제9726호, 2009. 5. 27.>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5381호, 2018. 2. 21.>
부 칙<법률 제17313호,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