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4. 11. 29.][법률 제12712호, 2014. 5. 28.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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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을 확립하며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 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조((공정성의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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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의 유지 등)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장 금융위원회 <개정 2012.3.21>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12.3.21>


제3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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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①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둔다.

②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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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구성)

①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금융감독원 원장

3. 예금보험공사 사장

4. 한국은행 부총재

5.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 전문가 2명

6.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경제계대표 1명

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 절과 제2절에서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政務職)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제1항제5호의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하며, 제1항제6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항제5호의 위원 및 제15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⑥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5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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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①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를 대표하며,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조((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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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부위원장과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7조((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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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3.21]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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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2.3.21]


제9조((겸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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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2.3.21]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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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절 금융위원회의 운영 <개정 2012.3.21>


제11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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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등)

①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금융위원회 위원은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議案)을 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예산·결산 및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⑥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2조((의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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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작성 등)

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13조((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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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 금융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부원장보(副院長補)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14조((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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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① 위원장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15조((사무처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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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의 설치 등)

①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3.21>

② 삭제 <1999.5.24>

③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의 예산 및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21>

[제목개정 2012.3.21]


제16조((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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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금융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절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등 <개정 2012.3.21>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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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5.28>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12.3.21]


제18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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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융감독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승인

2.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승인

3. 그 밖에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3.21]

제4절 증권선물위원회 <개정 2012.3.21>


제1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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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의 설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둔다.

1.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2.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3. 금융위원회 소관 사무 중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심의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전문개정 2012.3.21]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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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경험이 있는 2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금융, 증권, 파생상품 또는 회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1조((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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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이 요구할 때에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증권선물위원회의 회의는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증권선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1조제4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5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2.3.21]


제22조((조직·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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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규칙 등)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칙을 제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3.21]


제23조((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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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을 지도·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장 금융감독원 <개정 2012.3.21>

제1절 통칙 <개정 2012.3.21>


제24조((금융감독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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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설립)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을 설립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무자본(無資本) 특수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5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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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①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支院)이나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26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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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① 금융감독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감독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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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①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조문 연혁보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금융감독원이 아닌 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2절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개정 2012.3.21>


제29조((집행간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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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간부 등)

① 금융감독원에 원장 1명,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보(이하 "부원장보"라 한다)는 원장이 임명한다.

④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원장·부원장·부원장보와 감사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0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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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부원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며, 부원장보는 원장과 부원장을 보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 감사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1조((대표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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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의 제한) 원장의 이익과 금융감독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이 금융감독원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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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등의 해임)

① 원장 및 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임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부원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해임한다.

③ 부원장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해임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3조((직원의 임면))

조문 연혁보기



(직원의 임면) 직원은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4조((겸직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겸직의 제한)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해당 임명권자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5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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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6조((대리인의 선임))

조문 연혁보기



(대리인의 선임)

① 원장은 부원장·부원장보 또는 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3절 업무 <개정 2012.3.21>


제37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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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8조 각 호의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2. 제1호의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이 법과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재

3. 금융위원회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2.3.21]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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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기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9.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3.21]


제39조((규칙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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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

① 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의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4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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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가 위탁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41조((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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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징계요구)

①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해당 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에 따라 원장이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 업무의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원장의 시정명령이나 징계요구에 대한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및 경고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42조((임원의 해임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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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해임권고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때에는 그 임원의 해임을 임면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43조((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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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원장은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1. 해당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비행(非行)의 중지

2. 6개월의 범위에서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전문개정 2012.3.21]

제4절 회계 <개정 2012.3.21>


제44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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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금융감독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3.21]


제45조((예산과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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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결산)

①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결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46조((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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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그 경비를 충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出捐金)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출연금

4. 제47조에 따른 분담금

5.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수입(收入)

[전문개정 2012.3.21]


제47조((분담금))

조문 연혁보기



(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 및 한도와 그 밖에 분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48조((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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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 금융감독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49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조문 연혁보기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貸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50조((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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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의 처리) 금융감독원의 결산상 잉여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5절 금융 분쟁의 조정 <개정 2012.3.21>


제51조((분쟁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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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기구)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2.3.21]


제5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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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원장이 그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금융기관 또는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5.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 그 밖에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정위원회 위원이 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53조((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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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조정)

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원장에게 분쟁의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의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소송을 제기한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證憑)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합의권고절차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의 회부를 받으면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54조((조정위원회의 회의))

조문 연혁보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위법하거나 공익에 비추어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55조((조정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53조제5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전문개정 2012.3.21]


제56조((조정의 중지))

조문 연혁보기



(조정의 중지) 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57조((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문 연혁보기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4장 보칙 및 벌칙 <개정 2012.3.21>


제58조((자료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자료의 제출) 원장은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하는 금융감독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59조((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의 보고) 원장은 제37조제1호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 및 제42조의 조치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2.3.21]


제60조((보고·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보고·검사 등)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61조((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조문 연혁보기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권 등)

① 금융위원회나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공익 보호 또는 예금자 등 금융 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조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62조((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조문 연혁보기



(검사 또는 공동검사 요구 등)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 소속 직원이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6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5.24>


제64조의2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8.2.29>


제65조((자료협조))

조문 연혁보기



(자료협조)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통화위원회는 정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5조의2((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관계 기관 등의 장의 협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66조((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조문 연혁보기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요청)

① 예금보험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부보금융기관(附保金融機關) 및 해당 부보금융기관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속 직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예금자보호법」 제8조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청할 수 있다.

②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때에는 검사 목적, 대상 기관, 검사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감독원에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송부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7조((원장의 협조 요청))

조문 연혁보기



(원장의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68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벌칙)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8조의2((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과태료)

① 제28조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6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21]


제70조((행정심판))

조문 연혁보기



(행정심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제71조((권한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21]

부칙

부 칙<법률 제5490호, 1997. 12. 31.>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18호, 1999. 9. 7.>
부 칙<법률 제6256호, 2000. 1. 28.>
부 칙<법률 제6429호, 2001. 3. 28.>
부 칙<법률 제6987호, 2003. 10. 4.>
부 칙<법률 제7428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796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7988호, 2006. 9. 27.>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68호, 2010. 1. 25.>
부 칙<법률 제10303호, 2010. 5. 17.>
부 칙<법률 제10522호, 2011. 3. 31.>
부 칙<법률 제11407호, 2012. 3. 21.>
부 칙<법률 제12712호,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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