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8. 3. 25.][대통령령 제15744호, 1998. 3. 25.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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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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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제3조((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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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 또는 외국단체등록대장에 기재된 성명·명칭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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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의 생략)

①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이하의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②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8·3·25>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제5조((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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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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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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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기관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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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4.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5. 동의서의 유효기간

6. 명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말한다)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 이 경우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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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지점·영업소 및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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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거래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제11조((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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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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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통보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6월)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당해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해 통보가 증거인멸·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③금융기관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제2항에 규정된 통보유예기간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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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총리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재정경제원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44호, 1998.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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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