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5. 8. 17.][대통령령 제19002호, 2005. 8. 17. 일부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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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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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2002.12.5, 2004.7.29, 2005.8.17>

1.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에 의한 채권등록기관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삭제 <1999.4.9>

5.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회

8.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9.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0.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증권거래법」 제1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12. 기타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제3조((실지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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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제4조((실명확인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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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의 생략)

①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8.17>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2.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3.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 입금을 포함한다)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4.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법 시행일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

②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1998.3.25, 2000.2.14, 2005.8.17>

1.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3.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4.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③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거래에는 당해 특정채권의 거래에 사용되는 수표거래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5.6>


제5조((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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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법 제4조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 및 그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으로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거래정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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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등의 범위) 법 제4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라 함은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과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및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의 내용이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당해 거래정보등만으로 그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그 거래자를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제6조의2((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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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의 조회대상 부동산거래 등)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5.8.17>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동산거래

3. 「부동산중개업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등이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부동산거래

4. 「주택법」을 위반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거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부동산거래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가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거래

가.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였을 것

나. 양도한 부동산의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거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부동산거래로서 그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부동산거래가 포함되어 있을 것

다. 거래당사자가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한 증거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할 것

②법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2. 관세청장·서울세관장·인천공항세관장·인천세관장·부산세관장·대구세관장·광주세관장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본조신설 2004.7.29]


제7조((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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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이하 "금융기관종사자"라 한다)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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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에 의하여 명의인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명의인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을 자

2. 거래정보등을 제공할 금융기관

3. 제공할 거래정보등의 범위

4. 동의서의 작성연월일

5. 동의서의 유효기간

6. 명의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등록한 인감(서명감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소를 말한다)에 등록한 인감의 날인. 이 경우 명의인이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명의인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자필서명 또는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동의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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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①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당해 금융기관의 본점·지점·영업소 및 당해 금융기관의 위탁을 받거나 기타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기관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금융기관이 법령 또는 금융기관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거래정보등을 수집·관리·제공하는 자나 거래자간의 금융자산이체업무를 취급하는 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한다.


제10조((인적사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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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명의인의 인적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2.6.29>

1. 명의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을 말한다)

2.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시 명의인의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포함한다)

3. 계좌번호

4. 증서번호

5. 기타 금융기관이 누구의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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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직접 소요되는 우송료로 한다.

[본조신설 2004.7.29]


제11조((통계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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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의 요청)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법령에 의하여 감독·검사하는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 감독·검사기관의 장에게 금융기관의 업종별로 요구받은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건수, 요구기관별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건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매분기 종료후 2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7>

1. 정보통신부장관

2. 금융감독원장

3.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장

4.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장

[전문개정 2002.6.29]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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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2.6.29>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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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6.29, 2004.3.17>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6.2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604호, 1997.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744호, 1998. 3. 25.>
부 칙<대통령령 제15788호, 1998. 5. 6.>
부 칙<대통령령 제15821호, 1998.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234호, 1999. 4. 9.>
부 칙<대통령령 제16664호, 199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부 칙<대통령령 제17646호, 2002. 6. 29.>
부 칙<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8491호, 2004. 7. 29.>
부 칙<대통령령 제19002호, 200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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