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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총리령 제01406호, 2017. 7. 26. 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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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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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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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5>


제4조(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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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5]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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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5>

부칙

부 칙<총리령 제673호, 1997. 12. 31.>
부 칙<총리령 제875호, 2008. 3. 3.>
부 칙<총리령 제1012호, 2013. 3. 23.>
부 칙<총리령 제1110호, 2014. 12. 5.>
부 칙<총리령 제1406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표 ]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제4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