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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시행 2008. 3. 3.][총리령 제00875호, 2008. 3. 3. 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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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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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실명거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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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에 있어서 실지명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확인한다. <개정 2008.3.3>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영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영 제3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영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단체등록증 또는 여권·신분증

5.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제4조(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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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감독·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제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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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여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673호, 1997. 12. 31.>
부 칙<총리령 제875호, 2008.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