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9. 2. 4.][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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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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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

2.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전문가 3인

3. 기획재정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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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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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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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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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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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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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ㆍ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9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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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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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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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5호 후단에서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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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제13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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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3.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1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8.7.29>


제14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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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업무"라 함은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인적ㆍ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ㆍ전산설비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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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7.29>

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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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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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ㆍ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 이 경우 증권(같은 법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이하 "집합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집합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라목ㆍ마목 및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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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다.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라. 가입자의 전직ㆍ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ㆍ관리방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나.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연령ㆍ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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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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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21조(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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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4항에서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8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동호 가목의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


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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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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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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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ㆍ평균임금,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ㆍ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ㆍ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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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 및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접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ㆍ조사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한다)

④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조치(임원에 대한 경고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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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681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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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