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06. 7. 1.][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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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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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6.12>

1.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인

2.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퇴직연금에 관한 전문가 3인

3.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자 각 1인,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인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동부의 퇴직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6.12>


제3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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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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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회의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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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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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실무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실무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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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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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단서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제9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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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라 함은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 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당해 근로기간에 대한 적립금의 수준은 그 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각 목별로 산정된 금액의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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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제11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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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5호 후단에서 "주택구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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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2.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제13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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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무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일 것. 이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위하는 업무, 재무구조 등이 가장 유사한 자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2.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갖출 것

3.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14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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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업무"라 함은 동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인적·물적요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전산설비 및 사무실을 갖출 것. 이 경우 그 전산설비는 정전·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산관리업무 수행계약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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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으로 운영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급여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일 것

2.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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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을 말한다.

1.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운용방법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운용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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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2항제5호에서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운용방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용방법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적금

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계약

다. 「신탁업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금전신탁

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 이 경우 유가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을 제외한다)은 사용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마. 그 밖에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운용방법

2. 기준 :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퇴직연금의 형태별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운용방법 중 투자위험이 큰 자산(이하 "위험자산"이라 한다)별 투자한도.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접투자(이하 "간접투자"라 한다)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에는 투자할 수 없다.

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에 간접투자하는 운용방법의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 이 경우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라목·마목 및 제2호 각 목의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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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및 지급상황

나. 사용자의 부담금액,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다. 예상 급여액 대비 적립금 규모

라. 가입자의 전직·이직 시의 처리절차, 퇴직 시의 적립금 운용·관리방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부담금 납부시기 및 납부 상황

나. 가입자별 적립금의 운용수익 및 운용방법별 구성비율 등 운용현황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라. 가입자의 연령·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제19조(사용자에 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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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또는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여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0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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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특정한 운용방법의 가치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단정적이거나 합리적 근거가 없는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운용지시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제21조(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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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4항에서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8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동호 가목의 사항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 가입자에 대한 교육에 한한다.


제22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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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②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그 임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감봉·정직·면직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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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퇴직계좌의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연금은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②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4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단에 따른 중간정산의 대상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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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경우의 중간정산 대상기간 및 중간정산금의 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금은 사업별로 적립된 금액을 가입자별 근속기간·평균임금,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고려하여 안분(按分)·산정하고,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금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가입자별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부된 날까지로 한다.


제25조(권한의 위탁·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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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 이전명령

3. 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업무 이전명령 및 자료제출 또는 보고명령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규약의 신고 접수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퇴직연금의 운영중단 명령

3.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

4.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④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2조제2항제1호의 조치(임원에 대한 경고와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를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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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동부장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9010호, 2005. 8. 19.>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