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7. 7. 31.][노동부령 제00283호, 2007. 7. 31.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1>


제2조(협의회의 간사)

조문 연혁보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개정 2007.7.31>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등)

조문 연혁보기




①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생략:서식1%> 노사협의회규정제정또는변경신고서에 협의회규정(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협의회규정)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생략:서식2%> 노사협의회규정변경또는보완요청서에 의하여 그 변경 또는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의 작성·비치)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생략:서식3%> 노사협의회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31>


제6조(사용자의 보고·설명사항)

조문 연혁보기



사용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폐업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다. 신제품개발 및 기술·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 또는 감원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 및 훈련

4.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기타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제7조(의결된 사항의 공지방법)

조문 연혁보기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사보게재·게시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8조(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의 작성·비치)

조문 연혁보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접수및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제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31>


제1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31>


제1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31>


제1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31>


제1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31>


제1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07.7.31>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조문 연혁보기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1>

[본조신설 2000.4.24]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116호, 1997. 4. 7.>
부 칙<노동부령 제163호, 2000. 4. 24.>
부 칙<노동부령 제283호, 2007. 7. 3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