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규칙

[시행 2010. 7. 12.][고용노동부령 제00001호, 2010. 7. 12. 타법개정]


근로감독관증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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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독관증의 규격, 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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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증에는 감독관증번호, 소속기관명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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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노동부장관이 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관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관증재발급신청서를 소속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4조(감독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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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0호, 1983. 6. 24.>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별표/서식

[별표 ] 근로감독관증

[별지 제1호서식] 근로감독관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근로감독관증재발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