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증 규칙

[시행 2016. 6. 16.][고용노동부령 제00158호, 2016. 6. 16. 타법개정]


근로감독관증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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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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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6.19>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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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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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1]

부칙

부 칙<노동부령 제20호, 1983. 6. 24.>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 7. 12.>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37호, 2011. 12. 1.>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85호, 2013. 6. 19.>
부 칙<고용노동부령 제158호, 2016. 6. 16.>

별표/서식

[별표 ]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