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시행 2018. 3. 8.][국방부령 제00957호, 2018. 3. 8.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군표창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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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6>


제2조(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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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적상(이하 "공적상"이라 한다)의 표창장은 전공표창장·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9.6, 2018.3.8>


제3조(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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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에 따른 우등상(이하 "우등상"이라 한다)의 상장은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3.8>


제4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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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영 제6조에 따른 협조상(이하 "협조상"이라 한다)의 감사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8.3.8> ② 삭제 <2018.3.8>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79.4.10, 2018.3.8>


제5조(표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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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육군·해군·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부참모장·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다. 각군 본부의 참모부장·실장·단장 및 병과장(육군의 경우 야전군사령부 및 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포함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부서의 장"이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단 및 비행단급 이상의 장성급 부대의 장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3.8]


제6조(표창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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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3.8]


제7조(부결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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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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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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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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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제11조(표창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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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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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권자는 영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반의 공적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8> 1. 갑반: 장성급 장교 2. 을반: 영관급 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 3. 병반: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는 군무원 [전문개정 2012.9.10]


제13조(위원회의 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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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8.3.8> ⑤각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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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표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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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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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8>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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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8>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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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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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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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8>


제21조(표창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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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을 받은 군인·군무원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 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군에 공표한다. <개정 2012.9.10, 2018.3.8>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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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제23조(직접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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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3.8>


제24조(수여사실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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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적상의 표창장, 우등상의 상장 및 협조상의 감사장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표창권자에게 그 수여사실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8>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해당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8> [전문개정 2005.9.6] [제목개정 2018.3.8]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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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8.3.8>

부칙

부 칙<제190호,1969.9.2>
부 칙<제308호,1979.4.10>
부 칙<제527호,2001.5.19>
부 칙<제583호,2005.9.6>
부 칙<제777호,2012.9.10>
부 칙<제807호,2013.12.3>
부 칙<제938호, 2017.10.18>
부 칙<제957호,2018.3.8>

별표/서식

[별표 2] 우등상장수여범위

[별표 3] 우승상장수여범위

[별지 제1호서식] ○○장

[별제 제2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수여사실 증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수여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