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표창규칙

[시행 1969. 9. 2.][국방부령 제00190호, 1969. 9. 2. 전부개정]


군표창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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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표창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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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조의 규정된 표창장은 전공표창장·공로표창장 및 선행표창장으로 구분한다.


제3조(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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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에 규정된 상장은 우등상장 및 문화상장으로 구분한다.


제4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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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장·상장·정근장 및 감사장(이하 "증장"이라 총칭한다)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생략:서식1%> 같다.

②증장에는 한글을 전용하며 타자기 또는 모필을 사용한다.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전항의 증장외에 외국어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제5조(표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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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부대의 장"이라 함은 육군·공군과 해병대의 중대급이상의 부대 및 해군의 분대급이상의 부대의 장을 말한다.

②영 제7조제3항에 규정된 "부대의 장"이라 함은 사단(여단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전단 및 비행단급이상의 부대의 장을 말한다.


제6조(표창의 추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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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교는 하급자에 대한 표창을 그 상급자인 표창권자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부결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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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추천이 표창권자로부터 부결된 표창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공적의 정도에 따라 하급표창권자가 표창을 할 수 있다.


제8조(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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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생명의 위험을 불구하고 직무수행에 헌신하여 타의 모범이 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국방상 유익한 발명을 하였거나 군사에 관한 시설 또는 제도를 개선 발전시킨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군무 수행상 인력 물자 국고금등의 절약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천재지변 기타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그 수습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업무상 능률의 향상을 기하였거나 재해의 예방 또는 방지등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장기복무하여 그 공적이 특히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7. 기타 중대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거나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만한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우등상에 추천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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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업에 정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2. 군의 각종 무술, 체육, 통신 기타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3. 국방 또는 군사에 관한 문화사업과 학술토론 웅변대회 또는 각종 경연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4. 기타 군관계행사에 참가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자 및 단체


제10조(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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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상의 추천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또는 물자를 제공하거나 헌금하여 국방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및 단체

2. 군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였거나 장병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공헌이 다대한 자 및 단체


제11조(표창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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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9조에 규정된 정기표창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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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권자는 영 제10조의 규정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갑반, 을반과 병반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으며, 갑반은 장관급장교의 공적심사를, 을반은 영관급장교 및 그 대우를 받는 군속의 공적심사를, 병반은 위관급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과 그 대우를 받은 군속의 공적서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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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각 위원회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⑥의결은 무기명투표로하며 의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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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위원회는 그 심사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공적심사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후 이를 첨부하여 표창권자에게 보고한다.


제15조(표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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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으로 이미 서훈된 공적은 이를 표창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적상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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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상의 표창비율은 별표 1과<%생략:별표1%> 같다. 그러나, 참모총장이하의 표창권자가 표창하는 공적상의 표창비율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17조(부대표창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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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가 행하는 부대표창은 사단·전단 비행단급이하의 부대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우등상의 수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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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규정된 우등상장 및 우승상장은 별표 2<%생략:별표2%> 및 별표 3에<%생략:별표3%>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수여한다.


제19조(표창일의 소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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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일자는 표창을 결정한 날의 이전의 일자로 할 수 없다.


제20조(표창추천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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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의 추천은 그 표창예정일보다 대통령의 표창에 있어서는 25일전에 국무총리의 표창에 있어서는 20일전에, 국방부장관의 표창에 있어서는 15일전에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참모총장이하의 표창에 대한 추천기일에 관하여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21조(표창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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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을 받은 군인·군속의 복무기록 및 표창부에는 그 표창사항을 기록하며 국방부장관이상의 표창권자로부터 표창을 받은 자는 국방부장관이 이를 각 군에 공표한다.


제22조(부대표창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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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대표창을 받은 부대는 그 표창장과 부상을 영구히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대표창을 받은 부대가 개편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수받는 부대에서, 해체된 때에는 그 상급부대에서 이를 보관한다.


제23조(직접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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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증장을 수여한다.


제24조(증장의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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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장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하여 해당표창권자에게 그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훼손으로 인하여 전항의 재교부신청을 한 때에는 그 훼손된 증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정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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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190호, 1969. 9. 2.>

별표/서식

[별표 1] 공적상년간수여비율

[별표 2] 우등상장수여범위

[별표 3] 우등상장수여범위

[별지 제1호서식] 표창증장의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재교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