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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시행 2017. 9. 19.][대통령령 제28297호, 2017. 9. 19. 일부개정]


군표창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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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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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삭제 <2017.9.19>

4. 협조상


제3조(공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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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ㆍ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ㆍ군무원 및 예비군대원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2016.11.29>


제4조(우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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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ㆍ관공서ㆍ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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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제6조(협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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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상은 군인ㆍ군무원ㆍ공무원(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다) 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개정 1992.12.31>


제7조(표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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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 삭제 <2017.9.19>

③감사장은 국방부장관ㆍ합동참모의장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 수여한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표창장 수여는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이를 행한다. <개정 1992.12.31, 2013.1.16>


제8조(표창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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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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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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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각 표창권자의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2.12.31, 2017.9.19>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1조(이중표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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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2조(표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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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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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창을 받을 사람이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해당 표창장ㆍ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7.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2.12.31>


제14조(표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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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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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7.9.1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4882호, 1970. 4. 9.>
부 칙<대통령령 제13809호, 1992.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7158호, 2001. 3. 27.>
부 칙<대통령령 제24314호, 2013. 1. 16.>
부 칙<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8297호, 201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