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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표창규정

[시행 1962. 7. 16.][각령 제00881호, 1962. 7. 16. 제정]


군표창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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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군무수행에 공적이 현저하여 타인 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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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적상

2. 우등상

3. 정근상

4. 협조상


제3조(공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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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상은 군무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부대 또는 군인·군속에게 수여하되, 부대인 경우에는 부대표창장을, 군인, 군속인 경우에는 개인표창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4조(우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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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등상은 군사에 관한 교육기간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정부기관이나 군이 주최하는 군사관계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부대, 관공서, 단체나 개인에게 상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5조(정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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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상은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복무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현역복무 3년마다 정근상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6조(협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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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상은 군인, 군속,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민간인 또는 외국인으로서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여 이를 표창한다.


제7조(표창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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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장 및 상장은 대통령, 내각수반,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 이를 수여한다.

②정근장은 각군 참모총장이 이를 수여한다.

③감사장은 국방부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 이를 수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표창장 수여는 포장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8조(표창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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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령에 의한 표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을 명시하여 지휘계통을 거쳐 표창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의 시기 및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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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은 국방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이를 행하되 상금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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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대상자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7조에 규정된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 및 각 부대의 장의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0인이내로써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은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1조(2중표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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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제12조(표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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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각군별 표창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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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표창을 받을 자가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당해 표창장, 상장, 정근상 또는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장을 받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군인유족기장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4조(표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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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단, 표창한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었을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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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각령 제881호, 196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