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군장학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장학생 선발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군장학생선발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선발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발인원 및 소요예산
2. 선발방법 및 선발시기
3. 교육기관·교육과정·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선발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군장학생지원자에 대한 전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참모총장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군장학생선발위원회(이하 "선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선발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선발공고)
조문 연혁보기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전형실시 30일전까지 군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군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당해 학교의 장을 거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0, 2007.4.9>
1. 군장학생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군장학생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신원증명서(구·시·읍·면장 발행) 1통
4. 성적증명서(신입생은 입학성적) 및 서열명부 각1통
5. 학교장 추천서 1통
6. 장학금 급여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통
7.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 1통
8. 재정보증인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각1통
9.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9>
제6조(군장학생의 선발)
조문 연혁보기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신체검사와 면접 기타 전형을 실시하여 군장학생을 선발 또는 선발추천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단이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전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당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군장학생의 선별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선발을 취소한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결원의 보충)
조문 연혁보기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의 사망·퇴학 또는 선발취소등으로 인하여 군장학생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장학생은 각군 참모총장이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원보충에 있어서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원전의 군장학생과 동일 학년의 재학생중에서 보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군장학생 교육에 관한 협약)
조문 연혁보기
국방부장관은 군장학생을 선발할 학교를 위촉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당해 학교의 장과 군장학생의 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1. 목적
2. 군장학생의 교육과정
3. 교육의 실시과정
4. 장학금의 급여에 관한 사항(국방부장관이 책정한 장학금의 기준액과 그 급여방법을 포함한다)
5. 군장학생의 학업성적·상벌 및 수학상황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
6. 군장학생의 선발취소 통보 및 결원보충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장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군장학생 선발계획의 통보)
조문 연혁보기
각군 참모총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학교에서 교육시킬 군장학생의 선발계획서를 입학일 1월전까지 당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학교의 해촉)
조문 연혁보기
①국방부장관은 협약학교에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학교의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1. 학교가 폐쇄되거나 군장학생에 관한 교육과정이 폐지된 때
2.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3. 군의 인력조정상 군장학생이 필요 없게 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학교의 위촉이 해촉된 학교에 재학중인 군장학생에 대하여는 계속 그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군장학생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에게 공납금·실습비 및 수학보조금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협약학교의 장은 군장학생으로부터 장학금 급여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한 총괄표를 작성·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금은 각군 참모총장이 학교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일시 또는 학기별이나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12조(성적)
조문 연혁보기
영 제12조제1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자"라 함은 수학기간중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이 100분의 90이상 또는 성적서열이 100분의 5이내인 자를 말하며, 영 제13조제3호에서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라 함은 학기말 평균 성적이 100분의 70 미만인 때를 말한다. <개정 2001.1.8>
제13조(장학금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①각군 참모총장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한 장학금반납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재정보증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부터 3월이내로 한다.
②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연기 또는 반납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반납의 통고일부터 1월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 반납연기원 또는 면제원을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연기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개정 2001.1.8>
제14조(반납의 면제)
조문 연혁보기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반납의 면제는 군장학생의 사망, 군 의료기관에서의 신체검사 결과 자연재해 또는 전·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및 임용후 의무복무기간중 군인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정년에 해당되어 전역한 자로 한다. <개정 2001.1.8, 2001.5.19>
제15조(귀향처분자에 대한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각군 참모총장은 군장학생으로 입영한 자로서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향처분을 받은 자중 15일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기간을 참작하여 당해 군의 다음 입영기일에 다시 입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기간이 신체검사일부터 1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이 되는 달을 전후한 입영기일에 재입영하게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영한 자가 신체검사 결과 다시 귀향처분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귀향처분을 받은 후 다음 입영기일이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편입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최초 신체검사일부터 9월이 경과한 후 재입영하여 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의 신체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현역편입의 처분을 취소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 군의 다음 입영기일에 재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입영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5급 또는 6급인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자는 군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6조(군장학생 자격상실자에 대한 처리)
조문 연혁보기
각군 참모총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장학생의 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본인 및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현황보고)
조문 연혁보기
각군 참모총장은 매 학기말을 기준하여 그 다음 달 15일까지 군장학생에 관한 취학·선발취소 및 졸업인원현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