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0. 5. 27.][국방부령 제01018호, 2020. 5. 27. 일부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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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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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2장의2 군인의 기본권 <신설 2020.5.27>


제2조의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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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별표 1

2. 영 별표 1 제13호의 시설: 별표 2

[본조신설 2020.5.27]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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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1년에 한 번. 다만, 영 별표 1 제13호의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시공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측정한다.

2. 별표 2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 2년에 한 번

[본조신설 2020.5.27]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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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제2조의3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원인 분석 및 환기조치 후 2차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측정 결과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환기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7]


제2조의5(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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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0.5.27]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조(군기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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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4장 삭제 <2020.5.27>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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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0.5.27>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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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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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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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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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897호, 2016. 6. 28.>
부 칙<국방부령 제1018호, 2020. 5. 27.>

별표/서식

[별표 1] 지하 작전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1호 관련)

[별표 2]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2조의2제2호 관련)

[별표 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2조의5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