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30.][국방부령 제00897호, 2016. 6. 28. 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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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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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부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조(군기문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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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제4장 병영생활


제4조(기본권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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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헌법」과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및 기본권 침해 시 구제절차 등에 관한 교육(이하 "기본권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세부 실시 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기본권교육 시행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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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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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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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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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897호, 2016. 6.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 고충심사 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 군인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통지서